UDS 신고센터
부당행위, 규범 비준수 사항 신고 및 처리 센터
부당행위, 규범 비준수 사항 신고 및 처리 센터
신고 대상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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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
- · 성희롱
- · 직장 내 괴롭힘
- · 갑질 및 폭언
- · 인사적 불이익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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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부정비리
- · 직권 남용
- · 제3자 이익제공
- · 사업기회 개인유용
- · 횡령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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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법규위반
- · 반부패 법규 위반
- · 공정거래법 위반
- · 영업비밀/개인정보 침해
- · 물품대금 미지급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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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불공정 채용 및 기타
- · 특혜 / 부정청탁
- · 금품 / 접대요구
- · 강제지시 / 부당한 영향력
- · 기타 불법 / 부정행위 등
신고 및 상담
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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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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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관계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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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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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니터링
부당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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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관계 파악
*신고자, 참고인, 행위자
조사 결과, 사실관계에 근거한 후속절차 진행해당 행위자에 대한
징계의결 요구 -
인사위원회 개최 (필요시)
징계 심의 등사내공지
사실관계, 처리결과재발방지 이행계획수립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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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발방지 계획
이행 여부
규범 비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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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항 파악 및
조사 필요성 검토필요시 조사
및 조사 계획 수립 -
시정조치
인사위원회 개최 (필요시)
조치결과
유관부서에 전달 -
필요시
추가 후속 조치
신고자 신분
비밀보장
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: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
- ·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,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
- ·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
- · 신분보호의무 위반 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
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