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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DS 신고센터

부당행위, 규범 비준수 사항 신고 및 처리 센터

부당행위, 규범 비준수 사항 신고 및 처리 센터

신고 대상 행위

  • 01

   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

    • · 성희롱
    • · 직장 내 괴롭힘
    • · 갑질 및 폭언
    • · 인사적 불이익 등
  • 02

    부정비리

    • · 직권 남용
    • · 제3자 이익제공
    • · 사업기회 개인유용
    • · 횡령 등
  • 03

    법규위반

    • · 반부패 법규 위반
    • · 공정거래법 위반
    • · 영업비밀/개인정보 침해
    • · 물품대금 미지급 등
  • 04

    불공정 채용 및 기타

    • · 특혜 / 부정청탁
    • · 금품 / 접대요구
    • · 강제지시 / 부당한 영향력
    • · 기타 불법 / 부정행위 등

신고 및 상담

  • E-Mail

    jbpark@udsystems.co.kr

  • TEL

    031-759-9738

  • FAX

    031-759-9735

  • 방문접수

    경기도 성남시 금토로 75
    PSK판교캠퍼스 4층 유디에스

처리절차

  • 01

    신고

  • 02

    사실관계조사

  • 03

    조치

  • 04

    모니터링

부당 행위

  • 사실 관계 파악

    *신고자, 참고인, 행위자
    조사 결과, 사실관계에 근거한 후속절차 진행

    해당 행위자에 대한
    징계의결 요구

  • 인사위원회 개최 (필요시)

    징계 심의 등

    사내공지

    사실관계, 처리결과

    재발방지 이행계획수립 요구

  • 재발방지 계획
    이행 여부

규범 비준수

  • 사항 파악 및
    조사 필요성 검토

    필요시 조사
    및 조사 계획 수립

  • 시정조치

    인사위원회 개최 (필요시)

    조치결과
    유관부서에 전달

  • 필요시
    추가 후속 조치

신고자 신분
비밀보장

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: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

  • ·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,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
  • ·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
  • · 신분보호의무 위반 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

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